오늘(12일) 오후,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,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·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·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·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. 가해자 A 씨는 '살인미수'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러나 이후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발견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2심에서 '강간살인미수' 혐의로 변경,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. 피해자는 "출소하면 그 사람(가해자 A 씨)은 50살인데,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어떻게 ..